모녀폭행등 20여 차례 강도·강간/20대 무기징역 선고

모녀폭행등 20여 차례 강도·강간/2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1991-06-20 00:00
수정 199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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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19일 상습적으로 강도·강간을 일삼아 온 김덕수 피고인(22·무직·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41)에게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은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9월1일 상오 1시30분쯤 이 모씨(구속) 등 4명과 함께 서울 구로구의 한 찻집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여주인 모녀를 강간하고 2백50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는 등 같은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질러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91-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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