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누락 토지/국세청,정밀조사

토초세 누락 토지/국세청,정밀조사

입력 1991-06-20 00:00
수정 199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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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땅과 인접한 토지 가운데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땅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데도 누락되는 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인접필지의 땅들 가운데 일부에만 과세될 경우 해당자들의 불만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 토지와 인접한 땅들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지가산정이 잘못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직권으로 시정토록 한 뒤 토초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991-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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