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울산 제6선거구에서 광역의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심봉구씨(50)가 「민자당 심완구 의원과 민자당 후보인 최태룡씨(60)로부터 출마포기조건으로 1억5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실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심 의원과 최 후보를 불러 조사한 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심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심 의원과 최 후보를 불러 조사한 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1991-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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