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인종분류법 폐기/흑인에 투표권 허용 법안도 곧 협상

남아공,인종분류법 폐기/흑인에 투표권 허용 법안도 곧 협상

입력 1991-06-18 00:00
수정 199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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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AP 로이터 연합】 백인의원들이 지배하는 남아공의회는 지난 50년부터 실시해온 인종분리주의 정책의 법적인 토대인 인종분류법을 폐지키로 17일 가결했다.

이날 남아공 의회가 89 대 38의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들을 출생 당시부터 4개 주요 인종으로 분류하는 인종분류법의 폐지를 가결함으로써 남아공서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남아공은 인종분류법에 따라 인종의 거주지역 및 취학학교와 공공화장실 사용장소,사망 후 매장지 등이 결정되었는데 남아공의 진 로우 내무장관은 지난주 이 법의 폐지문제에 관한 한 공청회에서 지난 41년간 국내 모든 인종차별행위의 토대가 되어온 인종분류법은 『차별적인 모욕과 비탄을 초래했었다』고 지적했다.

인종분류법의 폐지와 함께 다른 현행법에 남아 있는 모든 인종분류 표시 등도 삭제되지만 이미 기존법에 따라 인종분류가 되어 있는 국민들은 새로운 비인종차별적 헌법이 마련되는 동안은 인종분류가 되어 있는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인종분류법의 폐지에 따라 인종차별문제와 관련해 남아공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헌법의 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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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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