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인종분류법 폐기/흑인에 투표권 허용 법안도 곧 협상

남아공,인종분류법 폐기/흑인에 투표권 허용 법안도 곧 협상

입력 1991-06-18 00:00
수정 199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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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AP 로이터 연합】 백인의원들이 지배하는 남아공의회는 지난 50년부터 실시해온 인종분리주의 정책의 법적인 토대인 인종분류법을 폐지키로 17일 가결했다.

이날 남아공 의회가 89 대 38의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들을 출생 당시부터 4개 주요 인종으로 분류하는 인종분류법의 폐지를 가결함으로써 남아공서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남아공은 인종분류법에 따라 인종의 거주지역 및 취학학교와 공공화장실 사용장소,사망 후 매장지 등이 결정되었는데 남아공의 진 로우 내무장관은 지난주 이 법의 폐지문제에 관한 한 공청회에서 지난 41년간 국내 모든 인종차별행위의 토대가 되어온 인종분류법은 『차별적인 모욕과 비탄을 초래했었다』고 지적했다.

인종분류법의 폐지와 함께 다른 현행법에 남아 있는 모든 인종분류 표시 등도 삭제되지만 이미 기존법에 따라 인종분류가 되어 있는 국민들은 새로운 비인종차별적 헌법이 마련되는 동안은 인종분류가 되어 있는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인종분류법의 폐지에 따라 인종차별문제와 관련해 남아공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헌법의 협상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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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인종분류법 폐지결의에 곧 서명할 예정인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국내 3천만 흑인들에게 백인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 헌법의 협상을 흑인대표들과 시작할 것임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991-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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