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인종분류법 폐기/흑인에 투표권 허용 법안도 곧 협상

남아공,인종분류법 폐기/흑인에 투표권 허용 법안도 곧 협상

입력 1991-06-18 00:00
수정 199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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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AP 로이터 연합】 백인의원들이 지배하는 남아공의회는 지난 50년부터 실시해온 인종분리주의 정책의 법적인 토대인 인종분류법을 폐지키로 17일 가결했다.

이날 남아공 의회가 89 대 38의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들을 출생 당시부터 4개 주요 인종으로 분류하는 인종분류법의 폐지를 가결함으로써 남아공서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남아공은 인종분류법에 따라 인종의 거주지역 및 취학학교와 공공화장실 사용장소,사망 후 매장지 등이 결정되었는데 남아공의 진 로우 내무장관은 지난주 이 법의 폐지문제에 관한 한 공청회에서 지난 41년간 국내 모든 인종차별행위의 토대가 되어온 인종분류법은 『차별적인 모욕과 비탄을 초래했었다』고 지적했다.

인종분류법의 폐지와 함께 다른 현행법에 남아 있는 모든 인종분류 표시 등도 삭제되지만 이미 기존법에 따라 인종분류가 되어 있는 국민들은 새로운 비인종차별적 헌법이 마련되는 동안은 인종분류가 되어 있는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인종분류법의 폐지에 따라 인종차별문제와 관련해 남아공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헌법의 협상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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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인종분류법 폐지결의에 곧 서명할 예정인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국내 3천만 흑인들에게 백인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 헌법의 협상을 흑인대표들과 시작할 것임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991-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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