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9일 파업”결의/노조원 89% 찬성/18일까진 준법투쟁

지하철 “19일 파업”결의/노조원 89% 찬성/18일까진 준법투쟁

입력 1991-06-15 00:00
수정 199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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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선 직권중재 요청키로

서울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 강진도·34)는 14일 공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개표결과 89.7%인 6천1백56명이 파업에 찬성해 19일 상오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천2백28명 중 95%인 6천8백64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이날 성동구 용답동 군자기지내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일 자정까지는 사복을 착용,정상근무를 하면서 준법투쟁을 하되 공사측과의 교섭은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요청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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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사 양측은 13일 하오 5시부터 14일 상오까지 서초구 방배동 지하철공사 본사에서 마지막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해고자 및 징계자의 원직 복직 ▲기본급 18% 인상 및 장기근속수당 등 8개 수당 신설 ▲인사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사용자측이 해고자문제 수용불가 및 기본급 6% 인상을 고수,결렬됐었다.
1991-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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