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정년보장제」 내년 시행/교육부,입법예고

「교수정년보장제」 내년 시행/교육부,입법예고

입력 1991-06-15 00:00
수정 199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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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장후보추천위」도 신설

교육부는 14일 대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정년보장제도와 총학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 동안 국·공립대의 총학장을 임명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의 의견을 보다 존중,대학별로 교외인사까지 참여할 수 있는 총학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수재임용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교수와 부교수의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부교수는 대학사정에 따라 6∼10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교수는 4년,전임강사는 2년,조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총학장이 임용하게 된다.

각 대학은 이를 위해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7월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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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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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새 임용제도는 각 대학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수 있도록 92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1-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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