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장후보추천위」도 신설
교육부는 14일 대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정년보장제도와 총학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 동안 국·공립대의 총학장을 임명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의 의견을 보다 존중,대학별로 교외인사까지 참여할 수 있는 총학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수재임용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교수와 부교수의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부교수는 대학사정에 따라 6∼10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교수는 4년,전임강사는 2년,조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총학장이 임용하게 된다.
각 대학은 이를 위해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7월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대학교원의 새 임용제도는 각 대학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수 있도록 92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대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정년보장제도와 총학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 동안 국·공립대의 총학장을 임명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의 의견을 보다 존중,대학별로 교외인사까지 참여할 수 있는 총학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수재임용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교수와 부교수의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부교수는 대학사정에 따라 6∼10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교수는 4년,전임강사는 2년,조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총학장이 임용하게 된다.
각 대학은 이를 위해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7월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대학교원의 새 임용제도는 각 대학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수 있도록 92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1-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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