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입법예고
정부는 모두 2조3천억원을 들여 영종도에 세울 새 국제공항의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예정지역의 공유수면 1천4백여 만 평을 매립해 조성되는 토지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은 정부투자기관인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한사채 발행과 함께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미리 분양,공급대상자로부터 토지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토지상환사채를 상환기간이 10년 이내인 기명식으로 발행키로 하는 한편 토지채권이 무분별하게 양도되지 못하도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고 성명을 채권에 기재했을 경우에 한해 소유권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새 공항건설예정지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생기는 토지의 매각대금은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모두 2조3천억원을 들여 영종도에 세울 새 국제공항의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예정지역의 공유수면 1천4백여 만 평을 매립해 조성되는 토지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은 정부투자기관인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한사채 발행과 함께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미리 분양,공급대상자로부터 토지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토지상환사채를 상환기간이 10년 이내인 기명식으로 발행키로 하는 한편 토지채권이 무분별하게 양도되지 못하도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고 성명을 채권에 기재했을 경우에 한해 소유권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새 공항건설예정지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생기는 토지의 매각대금은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1-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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