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후 조합아파트 불법분양/조합장등 28명 적발

위장전입후 조합아파트 불법분양/조합장등 28명 적발

한만교 기자 기자
입력 1991-06-14 00:00
수정 199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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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 주택조합

【청주=한만교 기자】 청주지검 수사과는 13일 위장전입 등으로 주택조합에 가입,아파트를 분양받은 충북은행주택조합 부조합장 최춘기씨(38·인사부 대리) 등 28명을 무더기로 적발,이 중 최씨 등 8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청주시 수동과 우암동에 주택을 2채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제3자의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지난해 2월20일 청주시 개신동 446의21 충북은행주택조합아파트 32평형을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이 입건된 충북은행 석교동지점장 이민재씨(48) 등 7명은 청주지역에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서울·대전 등지에 억대 이상의 주택·점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조합에 가입해 아파트를 불법분양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투기혐의가 짙은 최씨 등 8명만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청주시 등에 통보,조합원 자격을 박탈,아파트를 환수키로 했다.

1991-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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