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14.7∼22.1%
7월부터 캠코더·레이저디스크영상음향재생기기(LDP)·디지틀녹음재생기기(DAT)·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돼 소비자가격이 제품에 따라 14.7∼22.1%씩 내린다.
재무부는 13일 보급초기단계에 있는 이들 첨단전자제품의 내수기반을 조성키 위해 특별소비세 적용세율을 현행 15∼25%에서 1.5∼2.5%로 대폭 낮추어 오는 7월1일부터 9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캠코더의 소비자가격은 99만8천원짜리가 77만7천원으로,LDP는 74만8천원짜리가 58만2천9백원으로,DAT는 99만8천원짜리가 85만1천4백원으로,CDP는 31만3천4백원짜리가 26만7천원으로 각각 내린다.
이 같은 조치는 국산 첨단전자제품의 소비자가격이 일본제품보다 비싸 개발초기에 있는 이들 제품의 국내보급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또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수출업체의 전체외화 수입금액의 4%에 대해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인정,손금으로 처리해주는 손금산입우대품목에 현재의 선박·기계 이외에 전자교환기·가전제품·신발·의류 등 4개품목을 추가해 이들 제품의 수출업체에 대한 면세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를 국내연구기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국내기업이 해외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맡기는 경우에도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7월부터 캠코더·레이저디스크영상음향재생기기(LDP)·디지틀녹음재생기기(DAT)·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돼 소비자가격이 제품에 따라 14.7∼22.1%씩 내린다.
재무부는 13일 보급초기단계에 있는 이들 첨단전자제품의 내수기반을 조성키 위해 특별소비세 적용세율을 현행 15∼25%에서 1.5∼2.5%로 대폭 낮추어 오는 7월1일부터 9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캠코더의 소비자가격은 99만8천원짜리가 77만7천원으로,LDP는 74만8천원짜리가 58만2천9백원으로,DAT는 99만8천원짜리가 85만1천4백원으로,CDP는 31만3천4백원짜리가 26만7천원으로 각각 내린다.
이 같은 조치는 국산 첨단전자제품의 소비자가격이 일본제품보다 비싸 개발초기에 있는 이들 제품의 국내보급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또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수출업체의 전체외화 수입금액의 4%에 대해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인정,손금으로 처리해주는 손금산입우대품목에 현재의 선박·기계 이외에 전자교환기·가전제품·신발·의류 등 4개품목을 추가해 이들 제품의 수출업체에 대한 면세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를 국내연구기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국내기업이 해외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맡기는 경우에도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1991-06-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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