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여행목적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 또는 3년으로 구분해 발급하던 일반여권을 목적구분 없이 5년으로 단일화하고 여권 신청서류도 더욱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외무부가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광·친지방문자에게는 3년 유효 복수여권을,상용·문화·취업 등 직업활동과 유학·연수 등 학업·학술활동 및 가족동거·해외이주로 출국하는 자에게는 5년 유효 복수여권을 발급해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광·친지방문자에게는 3년 유효 복수여권을,상용·문화·취업 등 직업활동과 유학·연수 등 학업·학술활동 및 가족동거·해외이주로 출국하는 자에게는 5년 유효 복수여권을 발급해왔다.
1991-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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