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매각 대폭 규제/증권사에 1조원 교환사채 발행 허용
증권당국은 13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가발행할인율 자율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담보대출 활성화 ▲증권사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증시부양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이 마련,이날 증시폐장 직후 발표한 「증권제도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할 때 현재 30%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시가 발행할인율을 완전자율화,증시상황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저로는 액면가인 5천원에도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된다.
또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활성화,여신을 취급할 때 부동산담보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유가증권 담보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현재도 금융기관의 여신취급규정에 의해 유가증권 담보여신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담보기피로 담보로 활용되지 못해 왔으나 이 같은 방침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신용거래풍토를 정착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시장개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월간 2천억원∼3천억원씩 총 1조원에 달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환사채를 매입한 사람은 일정기간이 지나 증시상황이 호전되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주식 또는 회사채)으로 바꿀 수 있다.
증권당국은 이 같은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얻어진 자금으로 증권사의 단기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당국은 또 상장기업 대주주가 대량의 자사보유주를 사고팔아 증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분만큼 주식소유한도를 자동적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이를 재매입할 때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승인자체를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이번 대책 가운데 증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허용된 교환사채 발행으로 증권사의 자금난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증시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요진작책에는 이르지 못해 직접적인 증시부양효과는 의문시된다.
이밖에 당국은 ▲주식시장 개방계획의 조기확정 ▲정부보유주식 매각유보 ▲기업공개시 공모가격결정의 합리화 ▲신설증권사의 조기주식매입 유도 등을 도모키로 했다.
증권당국은 13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가발행할인율 자율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담보대출 활성화 ▲증권사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증시부양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이 마련,이날 증시폐장 직후 발표한 「증권제도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할 때 현재 30%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시가 발행할인율을 완전자율화,증시상황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저로는 액면가인 5천원에도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된다.
또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활성화,여신을 취급할 때 부동산담보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유가증권 담보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현재도 금융기관의 여신취급규정에 의해 유가증권 담보여신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담보기피로 담보로 활용되지 못해 왔으나 이 같은 방침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신용거래풍토를 정착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시장개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월간 2천억원∼3천억원씩 총 1조원에 달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환사채를 매입한 사람은 일정기간이 지나 증시상황이 호전되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주식 또는 회사채)으로 바꿀 수 있다.
증권당국은 이 같은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얻어진 자금으로 증권사의 단기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당국은 또 상장기업 대주주가 대량의 자사보유주를 사고팔아 증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분만큼 주식소유한도를 자동적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이를 재매입할 때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승인자체를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이번 대책 가운데 증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허용된 교환사채 발행으로 증권사의 자금난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증시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요진작책에는 이르지 못해 직접적인 증시부양효과는 의문시된다.
이밖에 당국은 ▲주식시장 개방계획의 조기확정 ▲정부보유주식 매각유보 ▲기업공개시 공모가격결정의 합리화 ▲신설증권사의 조기주식매입 유도 등을 도모키로 했다.
1991-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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