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공단 입주대상/수도권 업체로 제한

아산공단 입주대상/수도권 업체로 제한

입력 1991-06-13 00:00
수정 199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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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2일 경기도 평택군과 충남 아산군에 걸쳐 조성되는 3백47만평의 아산공업단지에 수도권 소재 업체에 대해서만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입주업체 업종도 양곡·철강·기계·금속·목재·음식료품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인천항의 수송정체와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 및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이 공단의 조성을 토지개발공사와 항만청 등 공공기관이 맡도록 하고 입주희망업체에 조성 전에 공장부지를 분양,개발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공단은 전체 면적 중 공업지역이 3백26만평(96%),상업지역이 10만평,주거지역이 11만평으로 배정,조성되며 인천항을 통해 화물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업체 등을 위해 50만평의 항만부지도 함께 개발될 계획이다.

1991-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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