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 불법 규정/주동자 구속키로/검찰

택시파업 불법 규정/주동자 구속키로/검찰

입력 1991-06-12 00:00
수정 199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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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최병국 부장검사)는 11일 전국 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상기·43)가 12일 상오 4시를 기해 파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씨 등 주동자 전원을 구속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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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국 택시노련이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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