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최병국 부장검사)는 11일 전국 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상기·43)가 12일 상오 4시를 기해 파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씨 등 주동자 전원을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국 택시노련이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국 택시노련이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06-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