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 불법 규정/주동자 구속키로/검찰

택시파업 불법 규정/주동자 구속키로/검찰

입력 1991-06-12 00:00
수정 199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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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최병국 부장검사)는 11일 전국 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상기·43)가 12일 상오 4시를 기해 파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씨 등 주동자 전원을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국 택시노련이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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