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 불법 규정/주동자 구속키로/검찰

택시파업 불법 규정/주동자 구속키로/검찰

입력 1991-06-12 00:00
수정 199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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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최병국 부장검사)는 11일 전국 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상기·43)가 12일 상오 4시를 기해 파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씨 등 주동자 전원을 구속할 방침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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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국 택시노련이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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