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노조가 12일 상오 4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가운데 노사가 11일 철야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었다.
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상기·43)는 11일 상오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잠실 교통회관에서 사용자측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광렬·46)과 제15차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측은 『사납금 대폭 인상에 노조측이 응할 경우 노조의 다른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조정안을 내놓은 데다 노조측도 불법파업으로 인한 집행부의 대량구속사태를 우려하고 있어 막판타결 또는 파업유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하오 5시4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내 직권중재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파업에 대비,개인택시 부제해제·빈차 함께타기운동 전개 및 출퇴근 때 지하철 증편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또 이번 택시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앞서 택시노사는 지난 4월5일부터 14차례의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기본급 17.1% 인상,상여금 1백%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측과 사납금 월 11만7천원 인상을 전제로 기본급 8%,상여금 50% 인상을 내세우는 사용자측안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상기·43)는 11일 상오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잠실 교통회관에서 사용자측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광렬·46)과 제15차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측은 『사납금 대폭 인상에 노조측이 응할 경우 노조의 다른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조정안을 내놓은 데다 노조측도 불법파업으로 인한 집행부의 대량구속사태를 우려하고 있어 막판타결 또는 파업유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하오 5시4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내 직권중재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파업에 대비,개인택시 부제해제·빈차 함께타기운동 전개 및 출퇴근 때 지하철 증편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또 이번 택시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앞서 택시노사는 지난 4월5일부터 14차례의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기본급 17.1% 인상,상여금 1백%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측과 사납금 월 11만7천원 인상을 전제로 기본급 8%,상여금 50% 인상을 내세우는 사용자측안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991-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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