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공천헌금」 수사확산에 곤혹

신민,「공천헌금」 수사확산에 곤혹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1-06-12 00:00
수정 199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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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소환등 파급땐 막바지 결정적 악재 우려/“특별당비는 오랜 관행”… “공작수사” 역공 채비

검찰이 광역의회선거 공천과정에서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신민당 중진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신민당은 검찰 및 여권의 진의를 다각도로 탐색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민당은 금품수수의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검찰이 해당의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가 확대될 경우 선거전 막바지에 신민당에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이철용 의원 등 의원 3명의 탈당으로 표면화됐다 선거전이 불붙으면서 수그러들었던 공천 잡음에 따른 당내 갈등이 지연돼 당의 선거운동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개연성도 신민당 지도부를 위축시키는 대목이다.

신민당은 유기준 전 민자당 의원이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때부터 수사의 손길이 야당 쪽에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당시에도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잡음은 신민당 쪽에서 훨씬 심했기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정치자금」으로 귀착시킬 수밖에 없는 「공천헌금」을 문제삼기에는 이제까지의 정치권 「관행」과 여야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내사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었다. 『공천헌금을 문제삼는다면 전국구의원은 물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다수 의원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판』이라는 식의 해석이었다.

신민당은 11일 이같은 희망적 분석에 의거,검찰이 해당의원을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박상천 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에 문의한 결과,우리 당 의원에 대한 입건수사방침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우리 당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특별당비 모금도 전혀 입건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승형 비서실장은 『여권이 언젠가는 특별당비 모금문제를 비장의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해왔다』면서 『민자당이 이대로 가면 이번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위기감을 느껴 내사사실을 언론에 슬슬 흘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검찰의 수사방침 보도를 「선거용 공작」 수준 정도로만 평가했다.

검찰이 수사대상자로 지목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공천과 관련해 사적으로 단돈 1천원이라도 받았으면 당장이라도 의원 배지를 떼겠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공천을 받은 사람이 설사 헌금을 했더라도 이는 당의 선거용 자금으로 납부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깨끗하고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신민당측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공금횡령이 되겠지만 그같은 사실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배 총무는 『김윤환 민자당 총장이 얼마 전까지 야당의 특별당비를 수사하면 공안통치를 한다는 역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하더니 이제와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을 보니 여권내에 뭔가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향후 상황 전개에 걱정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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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가 구체화되면 공안통치에 따른 「공작수사」로 몰아붙이면서 정치자금의 여야 간격차 문제를 들어 대국민 호소작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김명서 기자>
1991-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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