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에서 회원이 탈퇴할 때는 입회비나 연회비 등을 돌려줘야 한다.
경제기획원 안에 설치된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8일 전국 2백여 곳의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센터 등 체육시설에 대해 『회원이 탈퇴할 때 보증금을 제외한 입회비나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약관 중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조항은 무효라고 심결했다. 또 통상적으로 한 달이면 반환이 충분한 보증금에 대해 1개월 이상 또는 3개월을 넘겨 되돌려주게 돼 있는 조항과 회원이 질병·해외영주 및 제명됐을 때 보증금의 일정비율을 차감,반환하는 조항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밖에 ▲회원권 양도 때 사업자가 명의변경 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는 조항 ▲체육시설 이용중 발생한 도난·부상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고 없이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폐쇄할 수 있고 환불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조항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회칙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수있도록 한 조항 등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약관심사위원회의 이 같은 심결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호텔신라 등 전국의 24개 체육시설의 회원권 약관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음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해 주도록 청구해옴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약관심사위원회의 심결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관련 업체에서는 이를 수용,시정해 오고 있으며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전국의 주요 헬스클럽의 보증금과 입회비·연회비를 포함한 전체 회비는 4백만∼7백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최고액은 1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15개 헬스클럽의 회비는 서울에 있는 방배스포츠플라자가 1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호텔신라가 1천2백78만원으로 1천만원 선을 넘고 있다.
경제기획원 안에 설치된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8일 전국 2백여 곳의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센터 등 체육시설에 대해 『회원이 탈퇴할 때 보증금을 제외한 입회비나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약관 중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조항은 무효라고 심결했다. 또 통상적으로 한 달이면 반환이 충분한 보증금에 대해 1개월 이상 또는 3개월을 넘겨 되돌려주게 돼 있는 조항과 회원이 질병·해외영주 및 제명됐을 때 보증금의 일정비율을 차감,반환하는 조항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밖에 ▲회원권 양도 때 사업자가 명의변경 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는 조항 ▲체육시설 이용중 발생한 도난·부상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고 없이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폐쇄할 수 있고 환불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조항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회칙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수있도록 한 조항 등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약관심사위원회의 이 같은 심결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호텔신라 등 전국의 24개 체육시설의 회원권 약관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음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해 주도록 청구해옴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약관심사위원회의 심결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관련 업체에서는 이를 수용,시정해 오고 있으며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전국의 주요 헬스클럽의 보증금과 입회비·연회비를 포함한 전체 회비는 4백만∼7백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최고액은 1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15개 헬스클럽의 회비는 서울에 있는 방배스포츠플라자가 1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호텔신라가 1천2백78만원으로 1천만원 선을 넘고 있다.
1991-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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