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에 금융채 발행 허용”/황창기 신임 은감원장

“시은에 금융채 발행 허용”/황창기 신임 은감원장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1-06-09 00:00
수정 199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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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개방대비 감독업무 지원위주로 전환

황창기 신임 은행감독원장은 앞으로 은행법을 개정,시중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늘리고 장기자금 조달원인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8일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은행감독원의 감독업무도 금융개방화시대에 맞춰 「규제위주」에서 「지원위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감독 방향은.

▲금융계는 최근 안팎으로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은행이 새로 설립되고 은행간,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 밖으로는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자기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줄」 생각이다.

­금융계 현안으로 은행법 개정이 걸려 있는데.

▲은행법은 일부 개정돼야 한다. 은행법상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요구불예금의 25%이나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위축돼 문제가 많다. 또 시중은행의 장기금융기능을 살릴 수 있게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중은행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거액의 부실채권을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 줄어가고는 있으나 부실자산이 은행의 경영을 속박하는 요인이다.

­새 여신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여신관리제도는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 여신관리제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금리자유화에 대한 견해는.

▲현재 여신금리는 명목상 자유화돼 있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수신금리의 자유화는 은행간 이견이 있다. 경쟁력이 강한 은행은 자유화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은행들은 고금리예금을 우려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은행경영합리화에 대한 소신은.

▲시중은행들은 상당부문 경영합리화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전산화가 마무리되면 인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5개 시중은행의 점포당 인원이 평균 51명인데 여기서 더 줄이고 점포의 규모도 축소해야 한다.<권혁찬 기자>
1991-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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