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전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 등 위법행위가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관계공무원 83명으로 27개 단속반을 편성,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즉시철거 또는 원상복귀토록 조치하는 한편,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모두 관계당국에 고발해 엄단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은 엄중히 문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를 틈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각 시·도 공무원 8만2천2백23명을 동원,3백7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이와 별도로 건설부도 지난 4월말 특별단속을 벌여 1백37건을 적발했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관계공무원 83명으로 27개 단속반을 편성,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즉시철거 또는 원상복귀토록 조치하는 한편,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모두 관계당국에 고발해 엄단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은 엄중히 문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를 틈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각 시·도 공무원 8만2천2백23명을 동원,3백7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이와 별도로 건설부도 지난 4월말 특별단속을 벌여 1백37건을 적발했었다.
1991-06-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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