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통조림/인상관세율 연장/무역위,93년 6월까지

돼지고기 통조림/인상관세율 연장/무역위,93년 6월까지

입력 1991-06-07 00:00
수정 199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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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한 인상관세율(50%)의 부과조치가 오는 93년 6월말까지 2년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5일 하오 국내 돼지고기통조림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회의를 개최,지난해 5월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돼 있는 수입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한 인상관세율의 적용을 2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재무부 등 관계당국간 협의를 거쳐 연장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무역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돼지고기통조림의 수입관세율을 30%에서 50%로 올린 90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수입이 1년 전의 같은 기간보다 물량기준으로는 26.1%,금액기준으로는 39.4%가 줄어 국내업계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미흡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한 인상관세율의 적용은 한국육가공협회가 지난 87년 7월 돼지고기통조림의 수입자유화가 이뤄진 이후 덴마크·미국 등의 값싼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적절한 구제방안을 강구해줄것을 89년 7월 무역위원회에 신청,무역위원회의 피해조사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19일부터 실시돼 오고 있다.

1991-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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