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 고지 제한/헌법소원 제기방침/신민당

단합대회 고지 제한/헌법소원 제기방침/신민당

입력 1991-06-07 00:00
수정 199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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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은 6일 정당의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을 제한하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헌법에 규정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민당은 이날 광역선거대책회의를 열어 성남시선관위가 5일의 신민당 성남지역당원단합대회를 알리는 벽보·전단·플래카드를 문제삼은 것과 관련,헌법소원제기방침을 세우고 유권해석의 재고를 중앙선관위에 요망키로 했다.

박상천 대변인은 『현행 선거법상 인쇄물·현수막·입간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1991-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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