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복역중 지난해 10월 풀려났던 문익환 목사(73)의 형집행정지를 취소,서울 영등포교도소에 재수감했다. 문 목사는 이날 하오 5시53분쯤 서울 도봉구 수유2동 527의30 자택에서 연행돼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문 목사가 석방된 뒤에도 지금까지 1백6차례에 걸쳐 전국 25개 지역에서 방북보고대회·초청강연회·학생회 출범식에 참석,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문 목사가 병세가 완전히 회복돼 수형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최근 강경대군 장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아 불법·폭력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점도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이유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 목사가 지난해 12월 김일성을 민족주의자로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말」지에 게재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출소 후의 행적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목사는 지난 89년 4월 밀입북사건으로 구속된 뒤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20일 고혈압과 전신부종 등 질병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었다.
검찰은 『문 목사가 석방된 뒤에도 지금까지 1백6차례에 걸쳐 전국 25개 지역에서 방북보고대회·초청강연회·학생회 출범식에 참석,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문 목사가 병세가 완전히 회복돼 수형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최근 강경대군 장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아 불법·폭력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점도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이유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 목사가 지난해 12월 김일성을 민족주의자로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말」지에 게재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출소 후의 행적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목사는 지난 89년 4월 밀입북사건으로 구속된 뒤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20일 고혈압과 전신부종 등 질병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었다.
1991-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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