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선거일 공고 이후 여야가 당체제를 선거총력체제로 전환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타락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 정당은 지난번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이번 광역의회선거는 정당의 참여가 허용된 데다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최대한 활용,초반부터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불법·탈법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여야는 현행법상 참가자격이 당원으로 제한된 당원단합대회에 일반 유권자들까지 무차별로 초청,지구당별로 공천자대회를 열고 있는 데다 참석자들에게 교통비 명목의 금품과 향응 및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어 타락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천후유증으로 시비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서울·영남·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자와 공천탈락자 사이에 인신공격성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휴일인 2일에도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윤환 총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당의 공명선거방침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이 같은 방침을 전국 각 지구당에 시달했다.
민자당은 특히 야권의 불법선거운동사례 등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각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동반을 편성,부정사례를 적발토록 지시했다.
신민·민주당 등 야권도 중앙당 및 각 지구당별로 고발센터 설치와는 별도로 청년당원 등을 동원,여당의 금권선거 및 관권개입의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당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당 3명씩 모두 2천5백98명의 단속요원을 전국 8백66개 선거구에 배치한 데 이어 각 시·도에 2백98개 구·시·군 선관위별로도 모두 2천여 명의 기동단속반을 투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구별 선관위원 9만1천여 명을 부정선거사례 수집요원으로 활용,정당 및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서울·호남지역 등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설 등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공천자와 공천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나가기로 했다.
2일 현재 선관위에는 모두 3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 혹은 고발 접수됐으며 유형별로 보면 ▲불법벽보 7건 ▲불법유인물 6건 ▲물품제공,불법현수막 각 5건 ▲불법간판,금전제공,신문이용 등 각 2건 ▲선시관광,무자격자 선거운동 각 1건 등이다.
특히 여야 정당은 지난번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이번 광역의회선거는 정당의 참여가 허용된 데다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최대한 활용,초반부터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불법·탈법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여야는 현행법상 참가자격이 당원으로 제한된 당원단합대회에 일반 유권자들까지 무차별로 초청,지구당별로 공천자대회를 열고 있는 데다 참석자들에게 교통비 명목의 금품과 향응 및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어 타락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천후유증으로 시비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서울·영남·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자와 공천탈락자 사이에 인신공격성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휴일인 2일에도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윤환 총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당의 공명선거방침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이 같은 방침을 전국 각 지구당에 시달했다.
민자당은 특히 야권의 불법선거운동사례 등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각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동반을 편성,부정사례를 적발토록 지시했다.
신민·민주당 등 야권도 중앙당 및 각 지구당별로 고발센터 설치와는 별도로 청년당원 등을 동원,여당의 금권선거 및 관권개입의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당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당 3명씩 모두 2천5백98명의 단속요원을 전국 8백66개 선거구에 배치한 데 이어 각 시·도에 2백98개 구·시·군 선관위별로도 모두 2천여 명의 기동단속반을 투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구별 선관위원 9만1천여 명을 부정선거사례 수집요원으로 활용,정당 및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서울·호남지역 등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설 등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공천자와 공천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나가기로 했다.
2일 현재 선관위에는 모두 3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 혹은 고발 접수됐으며 유형별로 보면 ▲불법벽보 7건 ▲불법유인물 6건 ▲물품제공,불법현수막 각 5건 ▲불법간판,금전제공,신문이용 등 각 2건 ▲선시관광,무자격자 선거운동 각 1건 등이다.
1991-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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