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설씨 분신 관련 검찰자료 열람 요청/기독교회협

김기설씨 분신 관련 검찰자료 열람 요청/기독교회협

입력 1991-06-01 00:00
수정 199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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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김찬국 부총장 홍성우 변호사 박형규 목사 등 학계 법조계 종교계 인사 6명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김기설씨 분신사건조사위원회」는 31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에 서한을 보내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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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서한에서 김씨의 수첩 원본과 증거보전 절차를 거친 홍 모양의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강기훈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검찰측의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1991-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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