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생 김귀정양(25)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3부(이광수 부장검사)는 31일 김양의 시신이 안치된 백병원 영안실의 상태가 섭씨 0∼4도의 냉장상태여서 5∼7일이 지나면 시신이 변질될 우려가 있고 특히 사체압수수색영장기한이 3일까지로 돼 있어 「김양 사건 대책위」측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영장기한내에 공권력을 투입,사체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대책위」측이 경찰관련자를 먼저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며 부검을 거부하고 있으나 영장기한 안에는 계속 「대책위」측을 설득하겠으나 기한이 지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 공무를 집행하는 검찰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아 부득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양 사망 당시 학생들이 찍은 것으로 알려진 현장사진 4장을 「대책위」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인의협」 소속 서광택 의사로부터 1차검안시의 검안소견을 다시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되지 않아 진술을 듣지 못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대책위」측이 경찰관련자를 먼저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며 부검을 거부하고 있으나 영장기한 안에는 계속 「대책위」측을 설득하겠으나 기한이 지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 공무를 집행하는 검찰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아 부득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양 사망 당시 학생들이 찍은 것으로 알려진 현장사진 4장을 「대책위」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인의협」 소속 서광택 의사로부터 1차검안시의 검안소견을 다시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되지 않아 진술을 듣지 못했다.
1991-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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