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전상훈 검사는 3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주겠다며 1억6백만원을 받아 챙긴 임상수씨(45·울산시 남구 신정동 1178의7)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89년 3월 울산시 남구 달동 650의8 외사촌형인 김기열씨(48) 집에서 김씨와 지주대표 서수환씨(45) 등 2명에게 이들이 추진중인 시내 남구 달동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평소 잘 아는 정부 고위층을 통해 허가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1억6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89년 3월 울산시 남구 달동 650의8 외사촌형인 김기열씨(48) 집에서 김씨와 지주대표 서수환씨(45) 등 2명에게 이들이 추진중인 시내 남구 달동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평소 잘 아는 정부 고위층을 통해 허가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1억6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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