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달 9일부터
국무회의는 30일 비디오제작물에 대한 윤리적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의 비디오 및 음반에 관한 사전 심의기준을 정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의결,오는 6월9일부터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은 성인용의 경우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단을 잔인하게 묘사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비방하는 내용 ▲특정 신앙·종교의식 등을 비방하거나 존비속·노인·아동·여성 등의 학대를 당연시하고 자살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무회의는 또 풍속영업소의 출입금지연령을 유흥접객업소·터키탕·무도장·무도학원은 20세 미만,성인용전자오락실과 「연소자관람불가」 영화상영 소극장은 18세 미만으로 별도 규정하는 내용의 「풍속영업규제법시행령」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30일 비디오제작물에 대한 윤리적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의 비디오 및 음반에 관한 사전 심의기준을 정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의결,오는 6월9일부터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은 성인용의 경우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단을 잔인하게 묘사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비방하는 내용 ▲특정 신앙·종교의식 등을 비방하거나 존비속·노인·아동·여성 등의 학대를 당연시하고 자살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무회의는 또 풍속영업소의 출입금지연령을 유흥접객업소·터키탕·무도장·무도학원은 20세 미만,성인용전자오락실과 「연소자관람불가」 영화상영 소극장은 18세 미만으로 별도 규정하는 내용의 「풍속영업규제법시행령」을 의결했다.
1991-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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