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많이 쓴 후보/자금출처 추적조사/국세청

선거비 많이 쓴 후보/자금출처 추적조사/국세청

입력 1991-05-31 00:00
수정 199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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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6월20일로 예정된 광역의회선거에서 돈을 많이 쓰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자금이 음성·탈루소득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광역의회선거는 지난 3월 실시됐던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데다 후보자들도 재력있는 기업인 등이 상당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무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선거비용이 음성·탈루소득에서 나왔다는 혐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나 구체적인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후보에 대한 내사를 거쳐 정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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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인인 후보자가 회사자금을 변태지출,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99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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