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6월20일로 예정된 광역의회선거에서 돈을 많이 쓰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자금이 음성·탈루소득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광역의회선거는 지난 3월 실시됐던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데다 후보자들도 재력있는 기업인 등이 상당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무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선거비용이 음성·탈루소득에서 나왔다는 혐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나 구체적인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후보에 대한 내사를 거쳐 정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기업인인 후보자가 회사자금을 변태지출,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광역의회선거는 지난 3월 실시됐던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데다 후보자들도 재력있는 기업인 등이 상당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무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선거비용이 음성·탈루소득에서 나왔다는 혐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나 구체적인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후보에 대한 내사를 거쳐 정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기업인인 후보자가 회사자금을 변태지출,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99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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