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30일 광역의회의원선거 공천과정에서 일부 정당의 중앙당 간부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공천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보에 따라 공천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까지 입수된 27건의 공천관련 금품수수 정보를 토대로 진위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히고 『특히 호남지역내 모 지역구 등 3∼4군데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보차원이 아닌 본격적인 내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금품수수관련자에 대해서는 당적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입후보자들에게 공공연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까지 입수된 27건의 공천관련 금품수수 정보를 토대로 진위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히고 『특히 호남지역내 모 지역구 등 3∼4군데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보차원이 아닌 본격적인 내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금품수수관련자에 대해서는 당적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입후보자들에게 공공연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199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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