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번 이상 매매자 중과세키로
국세청은 29일 아파트·토지·상가 등을 사들인 사람 가운데 투기혐의자 2백95명을 상대로 정밀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인 부동산투기 일제조사는 올 들어 두 번째로 국세청은 지난 3∼4월에도 3백96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5백54억원의 각종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아파트가수요 취득혐의자 1백58명 ▲부동산거래를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이용한 33명 ▲개발예정지 및 도심지상가 거래자 등 1백4명 등이다.
아파트가수요 혐의자에는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올 들어 서울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에서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 90명 ▲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자 가운데 부동산거래가 잦거나 단기양도한 일이 있는 사람 6명 ▲위장 세대분리자 및 가등기자 9명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대형아파트를 산 사람 53명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서울 테헤란로 등 지가급등지역에서 연소자(30세 미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 7명 ▲신도시지역 토지보상금을 받아 자녀명의로 부동산을취득한 사람 3명 ▲수도권 개발유보지역에서 공장용지를 조성,단기양도한 사람 7명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프리미엄을 붙여 판 사람 3명 등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을 밝혀내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특히 1년에 2번 이상 부동산거래를 한 사람은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중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아파트·토지·상가 등을 사들인 사람 가운데 투기혐의자 2백95명을 상대로 정밀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인 부동산투기 일제조사는 올 들어 두 번째로 국세청은 지난 3∼4월에도 3백96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5백54억원의 각종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아파트가수요 취득혐의자 1백58명 ▲부동산거래를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이용한 33명 ▲개발예정지 및 도심지상가 거래자 등 1백4명 등이다.
아파트가수요 혐의자에는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올 들어 서울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에서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 90명 ▲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자 가운데 부동산거래가 잦거나 단기양도한 일이 있는 사람 6명 ▲위장 세대분리자 및 가등기자 9명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대형아파트를 산 사람 53명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서울 테헤란로 등 지가급등지역에서 연소자(30세 미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 7명 ▲신도시지역 토지보상금을 받아 자녀명의로 부동산을취득한 사람 3명 ▲수도권 개발유보지역에서 공장용지를 조성,단기양도한 사람 7명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프리미엄을 붙여 판 사람 3명 등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을 밝혀내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특히 1년에 2번 이상 부동산거래를 한 사람은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중과세키로 했다.
1991-0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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