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최소화”… 준비작업 심층 점검
은행·증권·외환 등 금융분야에 대한 개방의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거대한 자본력과 선진 금융기법을 갖춘 미·일 등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들이 국내시장에 밀려들어오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한·미금융정책회의 등 쌍무간·다자간 국제회의를 통한 개방압력도 만만치 않다. 이제 금융개방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대세가 되고 있다.
개방에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익도 있을 수 있다. 무역규모의 확대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실물경제의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고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이나 금융기관의 체질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의 개방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책 등을 조명해본다.
◎외국인 투자한도 종목당 15%로/금리안정때까지 채권부문 유보/기업의 재원 조달 쉬워지는등 이점도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민경제의 대외개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후자가 「눈에 보이는 시장의 개방」이라면 자본시장 개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쿄나 뉴욕증시에 머물고 있는 수억 달러의 국제자본이 텔렉스 한 장으로 순식간에 국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이 갖는 이같은 성격 때문에 시장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반면 이에 대한 국내의 인식이나 대비는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크게 증권산업의 개방과 증권시장의 개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증권사가 국내에 들어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증권산업의 개방이고 외국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투자가로서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이 증권시장의 개방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이 한꺼번에 개방될 경우 국내경제는 단기간에 거대한 자본이득을 노리는 국제투기성자본(핫머니)의 투기장이 될 위험이 크다. 금리가 국제수준보다 월등히 높고 환율의 가격기능이 취약한 국내 자본시장은 외국자본가들이 오래 전부터 눈독을 들여온 황금시장이다.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자본시장의 개방은 충격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81년부터 외국인 투자펀드나 외국인 수익증권·혼합투자펀드와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외국인의 간접증권투자를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간접증권투자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13억3천5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 증권사의 국내진출도 허용,지난 81년부터 영업권이 없는 국내사무소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올해 4개 외국증권사의 국내영업점(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문을 열고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의 국내증권 직접투자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내 증권시장이 외국투자자들에게 개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내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이 모두 개방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은 싫든 좋든 개방원년을 맞게 되는셈이다.
지금이 국내 자본시장의 문을 여는 적기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금리 및 외환의 자유화와 국제수지의 안정,통화관리의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전환,금융산업 개편을 통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물가안정 등의 요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상황은 이처럼 다양한 요건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금리자유화의 경우 증시개방에 앞서 올 하반기에 본격추진될 예정이나 통화관리의 간접규제 수단이 미비하고 실질금리 상승에 대한 기업의 우려 등으로 크게 진전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외환거래 자유화도 단기자금의 경우 규제완화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으나 금리와 환율간의 연계성 결여로 국제투기자본인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국내 경제교란이 우려된다.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흘러들어오면 이는 실물부문에 과도한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 즉 원화의 비정상적인 고평가를 초래,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억제되고 수입은 촉진시켜 결국국제수지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국내여건 때문에 자본시장 개방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내년에 개방되는 증권시장의 범위는 상장주식의 유통시장에 대한 장내 거래로 국한돼 있다. 국내외간에 현격한 금리차가 있기 때문에 국내금리 수준이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 직접투자는 상당기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기성 자본의 유입에 의한 국내증시의 교란을 막기 위해 종목당,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두어 규제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이 현재 외국인 투자한도의 적정선을 검토중이며 대체로 종목당 10∼15%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시장의 개방이 초기에는 국내여건상 소폭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지만 일단 개방이 이루어지면 개방폭은 급속도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UR협상을 비롯해 한미금융정책회의,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책대화,EC통합 등의 국제환경은 국내 자본시장에 강력한 추가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특히 한미금융정책회의를 통해 ▲외국 증권사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외국증권사의 증권거래소 회원가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소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가 증권사들의 민간 자율기구로 운용되고 있어 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이 개방되는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소 회원권 개방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국내 주식투자 허용으로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권 장악의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이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같은 가능성은,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의 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개방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시장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경쟁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강화와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계기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용자본의 범위가 해외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유리한 조건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금융비용이 축소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염주영 기자>
□자본시장개방계획
●국내시장 개방
○외국인 증권투자자(1991년)
·특정 외국투자가의 직접 증권투자 허용
투자자:CB 등 해외증권의 전환에 따라 국내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대상:국내 상장주식 금지업종 제외
투자자금:전환주식의 국내 유통대금→신규 투자자금 유입금지
투자한도:종목당 1인 및 외국인 총투자한도의 설정
○외국인 증권투자자(1992년)
·일반외국인의 직접 증권투자 제한적 허용
투자자:일반 외국인 투자자
투자대상:국내 상장주식
투자한도:종목당 1인 및 총투자한도 설정
○해외증권사의 국내진출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지점 설치 허용
지점수·영업범위·영업기금 등에 대해 증시규모,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결정합작회사의 수·자본금 등을 국내 증권산업의 규모·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상호주의 원칙하에 결정
90년말까지 허가기준 마련→국내의 합작선 자격요건·지분비율 등 기준 제정(상호주의 원칙에 따름)
●해외시장진출
○해외증권투자(1991년)
·일반법인에 대해 해외증권 투자허용
·해외증권투자펀드의 다양화
국내외 혼합투자펀드 등 설정,기존 해외증권 투자펀드의 추가설정
기관투자가의 외화보유한도 철폐
○해외증권투자(1992년)
·일반개인의 해외증권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
○증권산업
·국내 증권사의 해외지점 및 합작증권회사 설립 허용
상호 호혜주의 원칙
증권산업의 대외개방 정도 고려
은행·증권·외환 등 금융분야에 대한 개방의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거대한 자본력과 선진 금융기법을 갖춘 미·일 등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들이 국내시장에 밀려들어오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한·미금융정책회의 등 쌍무간·다자간 국제회의를 통한 개방압력도 만만치 않다. 이제 금융개방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대세가 되고 있다.
개방에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익도 있을 수 있다. 무역규모의 확대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실물경제의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고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이나 금융기관의 체질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의 개방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책 등을 조명해본다.
◎외국인 투자한도 종목당 15%로/금리안정때까지 채권부문 유보/기업의 재원 조달 쉬워지는등 이점도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민경제의 대외개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후자가 「눈에 보이는 시장의 개방」이라면 자본시장 개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쿄나 뉴욕증시에 머물고 있는 수억 달러의 국제자본이 텔렉스 한 장으로 순식간에 국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이 갖는 이같은 성격 때문에 시장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반면 이에 대한 국내의 인식이나 대비는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크게 증권산업의 개방과 증권시장의 개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증권사가 국내에 들어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증권산업의 개방이고 외국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투자가로서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이 증권시장의 개방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이 한꺼번에 개방될 경우 국내경제는 단기간에 거대한 자본이득을 노리는 국제투기성자본(핫머니)의 투기장이 될 위험이 크다. 금리가 국제수준보다 월등히 높고 환율의 가격기능이 취약한 국내 자본시장은 외국자본가들이 오래 전부터 눈독을 들여온 황금시장이다.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자본시장의 개방은 충격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81년부터 외국인 투자펀드나 외국인 수익증권·혼합투자펀드와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외국인의 간접증권투자를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간접증권투자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13억3천5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 증권사의 국내진출도 허용,지난 81년부터 영업권이 없는 국내사무소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올해 4개 외국증권사의 국내영업점(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문을 열고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의 국내증권 직접투자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내 증권시장이 외국투자자들에게 개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내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이 모두 개방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은 싫든 좋든 개방원년을 맞게 되는셈이다.
지금이 국내 자본시장의 문을 여는 적기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금리 및 외환의 자유화와 국제수지의 안정,통화관리의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전환,금융산업 개편을 통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물가안정 등의 요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상황은 이처럼 다양한 요건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금리자유화의 경우 증시개방에 앞서 올 하반기에 본격추진될 예정이나 통화관리의 간접규제 수단이 미비하고 실질금리 상승에 대한 기업의 우려 등으로 크게 진전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외환거래 자유화도 단기자금의 경우 규제완화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으나 금리와 환율간의 연계성 결여로 국제투기자본인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국내 경제교란이 우려된다.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흘러들어오면 이는 실물부문에 과도한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 즉 원화의 비정상적인 고평가를 초래,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억제되고 수입은 촉진시켜 결국국제수지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국내여건 때문에 자본시장 개방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내년에 개방되는 증권시장의 범위는 상장주식의 유통시장에 대한 장내 거래로 국한돼 있다. 국내외간에 현격한 금리차가 있기 때문에 국내금리 수준이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 직접투자는 상당기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기성 자본의 유입에 의한 국내증시의 교란을 막기 위해 종목당,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두어 규제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이 현재 외국인 투자한도의 적정선을 검토중이며 대체로 종목당 10∼15%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시장의 개방이 초기에는 국내여건상 소폭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지만 일단 개방이 이루어지면 개방폭은 급속도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UR협상을 비롯해 한미금융정책회의,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책대화,EC통합 등의 국제환경은 국내 자본시장에 강력한 추가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특히 한미금융정책회의를 통해 ▲외국 증권사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외국증권사의 증권거래소 회원가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소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가 증권사들의 민간 자율기구로 운용되고 있어 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이 개방되는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소 회원권 개방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국내 주식투자 허용으로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권 장악의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이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같은 가능성은,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의 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개방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시장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경쟁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강화와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계기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용자본의 범위가 해외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유리한 조건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금융비용이 축소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염주영 기자>
□자본시장개방계획
●국내시장 개방
○외국인 증권투자자(1991년)
·특정 외국투자가의 직접 증권투자 허용
투자자:CB 등 해외증권의 전환에 따라 국내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대상:국내 상장주식 금지업종 제외
투자자금:전환주식의 국내 유통대금→신규 투자자금 유입금지
투자한도:종목당 1인 및 외국인 총투자한도의 설정
○외국인 증권투자자(1992년)
·일반외국인의 직접 증권투자 제한적 허용
투자자:일반 외국인 투자자
투자대상:국내 상장주식
투자한도:종목당 1인 및 총투자한도 설정
○해외증권사의 국내진출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지점 설치 허용
지점수·영업범위·영업기금 등에 대해 증시규모,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결정합작회사의 수·자본금 등을 국내 증권산업의 규모·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상호주의 원칙하에 결정
90년말까지 허가기준 마련→국내의 합작선 자격요건·지분비율 등 기준 제정(상호주의 원칙에 따름)
●해외시장진출
○해외증권투자(1991년)
·일반법인에 대해 해외증권 투자허용
·해외증권투자펀드의 다양화
국내외 혼합투자펀드 등 설정,기존 해외증권 투자펀드의 추가설정
기관투자가의 외화보유한도 철폐
○해외증권투자(1992년)
·일반개인의 해외증권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
○증권산업
·국내 증권사의 해외지점 및 합작증권회사 설립 허용
상호 호혜주의 원칙
증권산업의 대외개방 정도 고려
1991-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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