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구속 방침/검찰,어제 소환

유기준 의원 구속 방침/검찰,어제 소환

입력 1991-05-25 00:00
수정 199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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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공천 내정자들에 돈 요구”/2억5천만원 준 6명도 구속키로

【성남=한대희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민자당 하남·광주지구당위원장 유기준 의원이 광역의회 공천내정자 6명에게 당사마련비용 등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 의원과 공천내정자 김정수(54·민자당 하남시 부위원장),최상기씨(49·하남시 평통협의 회장) 등 6명 등 모두 7명의 신병을 확보,이들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의원이 지난 13일 공천내정자를 확정한 뒤 다음 날인 14일 하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로 이들 6명의 내정자와 사무국장 구자관씨를 불러 『지구당에 당사가 없어 사글세를 사는 형편이니 하남시에 당사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며 『공천자로 내정된 만큼 당사마련자금 2천만원과 선거비용 3천만원 등 개인당 5천만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로부터 받은 2억5천만원이 입금된 사무국장 구씨 명의의 농협 하남지소 온라인통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또 24일 하오10시30분쯤 광주지역 광역의회 민자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용면씨(62·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가 자진출두,『유 의원이 지난 14일 공천사례금조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힘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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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1991-05-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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