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공천 내정자들에 돈 요구”/2억5천만원 준 6명도 구속키로
【성남=한대희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민자당 하남·광주지구당위원장 유기준 의원이 광역의회 공천내정자 6명에게 당사마련비용 등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 의원과 공천내정자 김정수(54·민자당 하남시 부위원장),최상기씨(49·하남시 평통협의 회장) 등 6명 등 모두 7명의 신병을 확보,이들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의원이 지난 13일 공천내정자를 확정한 뒤 다음 날인 14일 하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로 이들 6명의 내정자와 사무국장 구자관씨를 불러 『지구당에 당사가 없어 사글세를 사는 형편이니 하남시에 당사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며 『공천자로 내정된 만큼 당사마련자금 2천만원과 선거비용 3천만원 등 개인당 5천만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로부터 받은 2억5천만원이 입금된 사무국장 구씨 명의의 농협 하남지소 온라인통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또 24일 하오10시30분쯤 광주지역 광역의회 민자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용면씨(62·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가 자진출두,『유 의원이 지난 14일 공천사례금조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힘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성남=한대희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민자당 하남·광주지구당위원장 유기준 의원이 광역의회 공천내정자 6명에게 당사마련비용 등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 의원과 공천내정자 김정수(54·민자당 하남시 부위원장),최상기씨(49·하남시 평통협의 회장) 등 6명 등 모두 7명의 신병을 확보,이들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의원이 지난 13일 공천내정자를 확정한 뒤 다음 날인 14일 하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로 이들 6명의 내정자와 사무국장 구자관씨를 불러 『지구당에 당사가 없어 사글세를 사는 형편이니 하남시에 당사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며 『공천자로 내정된 만큼 당사마련자금 2천만원과 선거비용 3천만원 등 개인당 5천만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로부터 받은 2억5천만원이 입금된 사무국장 구씨 명의의 농협 하남지소 온라인통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또 24일 하오10시30분쯤 광주지역 광역의회 민자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용면씨(62·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가 자진출두,『유 의원이 지난 14일 공천사례금조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힘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1991-05-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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