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구속 방침/검찰,어제 소환

유기준 의원 구속 방침/검찰,어제 소환

입력 1991-05-25 00:00
수정 199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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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공천 내정자들에 돈 요구”/2억5천만원 준 6명도 구속키로

【성남=한대희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민자당 하남·광주지구당위원장 유기준 의원이 광역의회 공천내정자 6명에게 당사마련비용 등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 의원과 공천내정자 김정수(54·민자당 하남시 부위원장),최상기씨(49·하남시 평통협의 회장) 등 6명 등 모두 7명의 신병을 확보,이들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의원이 지난 13일 공천내정자를 확정한 뒤 다음 날인 14일 하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로 이들 6명의 내정자와 사무국장 구자관씨를 불러 『지구당에 당사가 없어 사글세를 사는 형편이니 하남시에 당사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며 『공천자로 내정된 만큼 당사마련자금 2천만원과 선거비용 3천만원 등 개인당 5천만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로부터 받은 2억5천만원이 입금된 사무국장 구씨 명의의 농협 하남지소 온라인통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또 24일 하오10시30분쯤 광주지역 광역의회 민자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용면씨(62·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가 자진출두,『유 의원이 지난 14일 공천사례금조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힘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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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1991-05-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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