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구속 방침/검찰,어제 소환

유기준 의원 구속 방침/검찰,어제 소환

입력 1991-05-25 00:00
수정 199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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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공천 내정자들에 돈 요구”/2억5천만원 준 6명도 구속키로

【성남=한대희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민자당 하남·광주지구당위원장 유기준 의원이 광역의회 공천내정자 6명에게 당사마련비용 등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 의원과 공천내정자 김정수(54·민자당 하남시 부위원장),최상기씨(49·하남시 평통협의 회장) 등 6명 등 모두 7명의 신병을 확보,이들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의원이 지난 13일 공천내정자를 확정한 뒤 다음 날인 14일 하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로 이들 6명의 내정자와 사무국장 구자관씨를 불러 『지구당에 당사가 없어 사글세를 사는 형편이니 하남시에 당사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며 『공천자로 내정된 만큼 당사마련자금 2천만원과 선거비용 3천만원 등 개인당 5천만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로부터 받은 2억5천만원이 입금된 사무국장 구씨 명의의 농협 하남지소 온라인통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또 24일 하오10시30분쯤 광주지역 광역의회 민자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용면씨(62·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가 자진출두,『유 의원이 지난 14일 공천사례금조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힘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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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1991-05-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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