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실무대표 합의
8억달러의 전대차관을 활용한 대소 소비재수출이 마침내 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소 정부실무대표단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협의한 34개 수출품목 가운데 29개는 당초 품목 및 물량대로 확정,6월부터 원료 및 소비재 차관자금에 의한 대소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측의 변경요구에 따라 전화선의 수출물량을 당초 1천5백만달러에서 6백70만달러,화학첨가제를 당초 7백만달러에서 1천3백만달러로 각각 조정하고 ▲스포츠신발 ▲VCR 및 전자렌지부품 ▲톨루엔디이소시아네트(단열재 원료) 등 3개 품목은 물량을 다시 협의키로 했다.
소련측이 당초 합의한 수출품목 및 물량의 조정을 요구한 적은 최근 소련의 경제사정상 일부 소비재의 긴급한 필요성과 기존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한 원료의 조달이 시급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양국 실무협의에서 소련측은 새로이 직물·티타늄·디옥사이드·알킬벤젠 등에 대해 한국측의 공급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이미 합의한 품목 가운데 철강 및 합성섬유원사 등을 추가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현재 합의한 품목의 수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품목의 추가 또는 기존품목의 증량은 앞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대소 수출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원료 및 소비재 차관의 대상품목에 컨테이너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소련측은 이를 신중히 검토,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또 90∼91년 동안 국내기업의 대소 수출대금 가운데 약 3천9백만달러에 이르는 미수금을 이미 인출된 대소 은행차관자금 5억달러 중에서 상환해줄 것을 촉구했고 소련측은 한국측의 요청사항을 관련기관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수출자 및 수입자 지정문제는 당초 합의대로 34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한국측 수출자와 소련측 수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주)대우 등 국내업체들이 소련측 수입창구인 FTO(대외무역공사)와 개별계약을 체결,상공부가 해당업체에 대해 대소교역질서 문란혐의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억달러의 전대차관을 활용한 대소 소비재수출이 마침내 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소 정부실무대표단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협의한 34개 수출품목 가운데 29개는 당초 품목 및 물량대로 확정,6월부터 원료 및 소비재 차관자금에 의한 대소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측의 변경요구에 따라 전화선의 수출물량을 당초 1천5백만달러에서 6백70만달러,화학첨가제를 당초 7백만달러에서 1천3백만달러로 각각 조정하고 ▲스포츠신발 ▲VCR 및 전자렌지부품 ▲톨루엔디이소시아네트(단열재 원료) 등 3개 품목은 물량을 다시 협의키로 했다.
소련측이 당초 합의한 수출품목 및 물량의 조정을 요구한 적은 최근 소련의 경제사정상 일부 소비재의 긴급한 필요성과 기존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한 원료의 조달이 시급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양국 실무협의에서 소련측은 새로이 직물·티타늄·디옥사이드·알킬벤젠 등에 대해 한국측의 공급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이미 합의한 품목 가운데 철강 및 합성섬유원사 등을 추가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현재 합의한 품목의 수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품목의 추가 또는 기존품목의 증량은 앞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대소 수출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원료 및 소비재 차관의 대상품목에 컨테이너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소련측은 이를 신중히 검토,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또 90∼91년 동안 국내기업의 대소 수출대금 가운데 약 3천9백만달러에 이르는 미수금을 이미 인출된 대소 은행차관자금 5억달러 중에서 상환해줄 것을 촉구했고 소련측은 한국측의 요청사항을 관련기관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수출자 및 수입자 지정문제는 당초 합의대로 34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한국측 수출자와 소련측 수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주)대우 등 국내업체들이 소련측 수입창구인 FTO(대외무역공사)와 개별계약을 체결,상공부가 해당업체에 대해 대소교역질서 문란혐의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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