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대외통상협상 “백지위임”/미의회,「대통령신속처리권」 연장

백악관에 대외통상협상 “백지위임”/미의회,「대통령신속처리권」 연장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5-25 00:00
수정 199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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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매듭·북미 자유무역지대 창설노력 본격화/대한 농산물·금융시장 개방압력 가중 예상

부시 미 행정부는 23일 의회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매듭짓고 미­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폭넓은 협상권을 부여받았다.

이날 미 의회는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권한」 즉 행정부에 대외 통상협상을 백지 위임하고 의회는 단지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승인 여부만 결정토록 한 「신속처리 권한」 2년 연장안을 철야 토론 끝에 통과시켰다. 당초 신속처리 권한은 88종합무역법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그 시효가 이번 5월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93년 5월까지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브뤼셀 GATT 각료회담에서 타결에 실패한 후 소강상태에 빠졌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다시 본격화되고 부시 행정부가 최대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는 북미 자유무역지대 창설 노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의 칼라 힐스 대표부는 부시 행정부가 신속처리 권한의 연장을 추구한 이유에 언급,이권한이 없으면 국제무역을 자유화하고 외국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대외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지난 3년간 미국의 GNP성장 가운데 50%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수출성장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둘째 GATT 다자간협상에서 우루과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셋째 미­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협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신속처리 권한 연장문제를 둘러싼 미 의회 심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미­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미국은 이미 지난 89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작년 6월엔 92년 상반기 실현을 목표로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미­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미­캐나다­멕시코 3국이 참여하는 북미 공동시장의 창설을 의미한다. 미국이 야심적으로 추진중인 북미 자유무역지대화는 캐나다­멕시코 협정을 선결과제의 하나로 남겨두고 있으나 지난 2월 캐나다가 3국간 교섭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것도 시간문제가 됐다. 인구 3억6천만명에 국내 총생산(GDP)이 6조달러에 달하는 북미 공동시장은 EC(구주공동체)의 인구 3억2천만명,GDP 4조8천만달러보다 큰 시장이다.

경제발전의 수준이 다른 미­멕시코간 무역협정은 이번에 의회내 격론이 보여준 것처럼 미국내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볼멘 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곳은 노조와 노동자들이다. 미국에 비해 노임이 싼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 생산업체들이 싼 임금을 찾아 멕시코로 몰려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량 실업과 임금저하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대부분이 이 협정을 지지하고 있으나 노동 집약적인 섬유 신발업계에선 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권 및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멕시코의 안전 및 환경오염 기준은 미국처럼 엄격하지가 않다. 미국의 공해업체들이 공해방지 비용부담과 단속을 피해 멕시코로 시설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멕시코 노동자들만 착취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입장은 대체로 지역 이해에 따라 갈렸다. 미­멕시코 자유무역으로 재미를 볼 남부 국경지대 출신 의원들이 협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면 생산 업체를 그 쪽으로 뺏길 처지인 동북부엔 반대파가 많다.

미 의회는 이번에 신속 처리권한을 승인하면서 상원의 로이드 벤슨 재무위원장,하원의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 원내총무,덴 로스텐코스키 세입위원장 등의 제안에 따라 이들 반대파의 의견을 수렴한 몇가지 조건을 달았다. 즉 ▲미­멕시코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는 의회와 수시 협의하고 ▲미국으로 반입되는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며 ▲멕시코내 안전 및 공해방지 규정을 강화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한국과 멕시코는 경쟁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미­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싼 임금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대미 시장진출은 더욱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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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협상권을 확보함에 따라곧 본격화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우리에게 농산물을 비롯하여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시장 개방압력의 가중으로 엄습할 것이다.<워싱턴=김호준 특파원>
1991-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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