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AFP 연합】 대만 행정원은 23일 국민당 정부에 의해 반대세력들을 재판없이 투옥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간첩신고법을 폐지하자는 법무부의 제안을 승인했다.
행정원은 이날 주례 각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온 1년 뒤인 1950년 제정된 간첩신고법의 폐지 문제는 이에 따라 24일 입법원에 넘겨지게 된다.
간첩신고법은 간첩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금과 함께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데 그 동안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국민당이 반대세력들에게 간첩혐의를 뒤집어 씌워 재판없이 투옥하는 탄압의 도구로 쓰여왔다.
행정원은 이날 주례 각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온 1년 뒤인 1950년 제정된 간첩신고법의 폐지 문제는 이에 따라 24일 입법원에 넘겨지게 된다.
간첩신고법은 간첩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금과 함께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데 그 동안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국민당이 반대세력들에게 간첩혐의를 뒤집어 씌워 재판없이 투옥하는 탄압의 도구로 쓰여왔다.
1991-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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