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복용” 장명부씨 구속/서울지검/성낙수씨도

“히로뽕 상습복용” 장명부씨 구속/서울지검/성낙수씨도

입력 1991-05-23 00:00
수정 199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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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계에도 「백색가루」 공포/다른 선수에도 수사 확대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김각영 부장·김명곤 검사)는 22일 전 프로야구 빙그레 이글스 투수 성낙수씨(34·경북 경산시 중방동 831의1 초원연립 1308)와 전 프로야구선수 장명부씨(41·일본명 후쿠이 아키오·서울 서초구 양재동 364의1 삼육사빌딩 B동 104)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백 모씨(34·관광업)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성씨는 88년 11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 여관에서 수배된 김 모씨(45)로부터 받은 히로뽕 0.06g을 물에 타거나 1회용 주사기로 정맥에 주사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복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H호텔 커피숍에서 수배된 백씨로부터 히로뽕 0.09g을 받아 물에 타 마시는 등 지난 8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프로야구단 S팀 선수 가운데 K,J씨 등이 다른 구단인 L팀으로 트레이드될때 히로뽕투약과 관련됐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다른 프로야구 선수들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히로뽕을 복용해 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관련기사 13면>

1991-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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