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선거전담 수사반 편성
검찰은 오는 6월 실시된 광역의회의원선거가 기초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개입이 허용됨에 따라 과열·타락상을 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모든 검찰력을 투입해 불법선거운동사범을 집중단속,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반자를 엄중처벌키로 했다.<관련기사 17면>
대검은 22일 상오 대검 13층 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 검사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광역의회의원선거 실시에 즈음한 선거사범단속 및 처리 지침과 불법선거운동 「1백11개 유형」 등을 시달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흑색선전,금품선거,폭력선거 등 3대 선거사범 및 사전선거운동과 불순세력의 선거방해는 물론,선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위 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날 시달한 선거사범 중점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후보자 당선인의 매수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행위 ▲정당·후보자 등의 금품제공 및 각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등이다.
검찰은 또 합동연설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설치방해 및 훼손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지검·지청별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개표 완료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검찰은 오는 6월 실시된 광역의회의원선거가 기초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개입이 허용됨에 따라 과열·타락상을 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모든 검찰력을 투입해 불법선거운동사범을 집중단속,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반자를 엄중처벌키로 했다.<관련기사 17면>
대검은 22일 상오 대검 13층 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 검사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광역의회의원선거 실시에 즈음한 선거사범단속 및 처리 지침과 불법선거운동 「1백11개 유형」 등을 시달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흑색선전,금품선거,폭력선거 등 3대 선거사범 및 사전선거운동과 불순세력의 선거방해는 물론,선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위 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날 시달한 선거사범 중점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후보자 당선인의 매수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행위 ▲정당·후보자 등의 금품제공 및 각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등이다.
검찰은 또 합동연설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설치방해 및 훼손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지검·지청별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개표 완료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1991-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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