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조작,의료비 부당청구/53개 병·의원 적발

약값 조작,의료비 부당청구/53개 병·의원 적발

입력 1991-05-22 00:00
수정 199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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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등 행정조치/보사부,2억9천여만원 환수

보사부는 21일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온 53개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발,이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 임시신경정신과 의원(원장 임현택)에 대해 3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고 이를 포함한 41개 병·의원에 30∼3백95일 동안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지정을 취소했다.

보사부는 또 사안이 가벼운 12개 병·의원에 경고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들 53개 병·의원이 부당청구했던 2억9천4백74만4천원을 환수했다.

보사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부당청구혐의가 짙은 병원 7곳과 의원 51곳 등 58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히고 임신경정신과의원의 경우 4천95만6천원이나 부당청구한 것을 가려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이 행해온 부정청구의 유형은 주로 ▲진료내역을 속이거나 ▲값싼 약품을 사용하고 비싼 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으며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본인부담액을 많이 받아낸 것 등이었다.

1991-05-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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