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두차」 취득세등 2배 중과/차고없으면 등록 제한

「한집 두차」 취득세등 2배 중과/차고없으면 등록 제한

입력 1991-05-19 00:00
수정 199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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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료 대폭 인상/정부,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 확정

정부는 18일 서울 등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1가구 2대 이상 승용차 보유에 대한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대폭 누진부과 등을 골자로 한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을 18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내무·상공·교통장관·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교통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법규를 정비,빠른 시일 안에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1가구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2번째 등록차에 대해 등록세·취득세·도시철도 공채의 1백%를,3번째 등록차에 대해서는 2백%를 추가로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어 공영주차요금체계를 누진요금제로 전환,기본주차요금을 서울의 경우 30분에 5백원인 1급지는 1천2백원,2백원인 2급지는 5백원,역시 2백원이던 3급지는 4백원으로 각각 1∼1백50%씩 올리도록 했다.

2시간 이상을 초과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서울을 기준으로 1급지는 30분 초과에현행 1천원에서 2천4백원,2급지는 4백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인상,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토록 했다.

터널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우선 서울의 남부순환도로 통행료를 없애고 남산터널 금화터널 등은 서울시가 현재 실시중인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지여부를 최종 확정토록 했다.

차고지연계 자동차등록제도는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면 등록을 허용하고 도로를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 차고지 확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주차빌딩·주차타워·주차장 구축물 등에 대해 특별상각제를 적용해 법인세 및 소득세액을 내려 도심주차빌딩 및 민영주차장 증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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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평가기관예고제를 도입하고 ▲사업규모 축소 및 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준공검사 유예,공사중단명령 등 사후관리 및 확인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1991-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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