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분할” 첫 선고/개정민법 따라/서울가정법원

“부부재산 분할” 첫 선고/개정민법 따라/서울가정법원

입력 1991-05-17 00:00
수정 199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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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아내에 절반 지급” 판결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따른 부부간의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3부(재판장 황우여 부장판사)는 16일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김 모씨(여)가 남편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하여 함께 형성한 재산인 3천4백만원의 절반인 1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한 뒤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야했던 것과는 달리 이혼과 함께 주부의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했다는 데 그 뜻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는 결혼중에 약국을 경영하면서 한달 1백50여 만 원씩을 벌었고 피고 이씨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한달 2백만원씩을 벌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 가운데 혼인의 계속기간,원고의 연령,쌍방의 재산상태,이혼 뒤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절반으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1-05-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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