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기준 마련
재무부는 국내사무소 설치를 희망해온 21개 외국증권사 가운데 자본금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내사무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국내 19개 증권회사 가운데 단기차입금 상환실적이 부진한 증권사는 해외사무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허가가 났더라도 콜머니 등 초단기성 자금차입 비율이 높은 회사는 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외 증권회사의 사무소설치허용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의 겸업금융기관으로서 이미 은행 등 다른 금융업무를 위한 국내사무소나 영업점을 설치할 경우는 증권회사 국내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현재 국내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외국증권사는 일본 6,미국 5,프랑스 4개사 등 6개국 21개사이다.
재무부는 국내사무소 설치를 희망해온 21개 외국증권사 가운데 자본금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내사무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국내 19개 증권회사 가운데 단기차입금 상환실적이 부진한 증권사는 해외사무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허가가 났더라도 콜머니 등 초단기성 자금차입 비율이 높은 회사는 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외 증권회사의 사무소설치허용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의 겸업금융기관으로서 이미 은행 등 다른 금융업무를 위한 국내사무소나 영업점을 설치할 경우는 증권회사 국내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현재 국내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외국증권사는 일본 6,미국 5,프랑스 4개사 등 6개국 21개사이다.
1991-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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