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13일 박호주씨(서울 은평구 응암동 325의7)가 낸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에 따를 때 형사확정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는 인정돼야 하나 형사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열람·복사를 허용할 것인지는 충돌하는 이익들을 조화시켜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지난 89년 9월 『공문서의 열람·복사를 허용,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지난 89년 9월 『공문서의 열람·복사를 허용,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1991-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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