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록 열람·복사/사안따라 허용 결정해야/헌재

형사소송기록 열람·복사/사안따라 허용 결정해야/헌재

입력 1991-05-14 00:00
수정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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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13일 박호주씨(서울 은평구 응암동 325의7)가 낸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에 따를 때 형사확정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는 인정돼야 하나 형사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열람·복사를 허용할 것인지는 충돌하는 이익들을 조화시켜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지난 89년 9월 『공문서의 열람·복사를 허용,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1991-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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