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휴게소 보리차 “불결”/세균 허용치의 3천배 초과

고속도 휴게소 보리차 “불결”/세균 허용치의 3천배 초과

입력 1991-05-13 00:00
수정 199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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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식품사엔 영업정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식품 가운데 비위생적이거나 함량미달인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는 지난달 20,212일 동안 「만남의 광장」을 비롯,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료수·국수·호도과자·어묵·인삼차 등 58가지의 식품을 수거해 국립보건원과 충남보건환경연구소 등에 위생 검사를 의뢰한 결과,그중 11가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만남의 광장」 등 4개 휴게소에서 수거된 보리차에는 ㎖당 1백마리 이하 여야하는 일반세균이 12만∼32만마리나 들어 있었으며 「옥산휴게소」 등 3개 휴게소에서 수거된 설녹차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훨씬 넘는 7백10∼7천5백마리나 검출됐다.

「죽전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인삼차(불로인삼 제조)의 경우,인삼성분이 기준함량(g당 13㎎)에 3㎎ 미달되는 10㎎만 함유돼 있었고 「만남의 광장」에서 판매되는 「하남벌꿀차」(하남양봉원제조)에서는 벌꿀이 아닌 이성화 당이 검출됐다.

보사부는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주)불로인삼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8의 32)과 큰길식품(전북 군산시 소룡동 530의 1) 등 3개 회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3개월,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 지시를 내리고 해당 고속도로 휴게소는 관할 시·도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1991-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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