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가입대상/5인이상 법인 포함

단체보험 가입대상/5인이상 법인 포함

입력 1991-05-12 00:00
수정 199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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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인 이상의 단체나 법인도 생명보험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명보험회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자가 사망하면 해당상품의 약관에 정한 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11일 보험당국이 마련한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동일사업장에서 10인 이상 근무할 때만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인 이상이면 가능토록 해 영세기업 등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1-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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