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인 이상의 단체나 법인도 생명보험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명보험회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자가 사망하면 해당상품의 약관에 정한 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11일 보험당국이 마련한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동일사업장에서 10인 이상 근무할 때만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인 이상이면 가능토록 해 영세기업 등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자가 사망하면 해당상품의 약관에 정한 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11일 보험당국이 마련한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동일사업장에서 10인 이상 근무할 때만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인 이상이면 가능토록 해 영세기업 등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1-05-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