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불법전매­전대행위/1천만원 벌금·형사처벌

국민주택 불법전매­전대행위/1천만원 벌금·형사처벌

입력 1991-05-12 00:00
수정 199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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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거래도 규제/건설부,규정개정 추진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입주 전에 팔거나 세를 주다 적발될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1일 건설부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입주 후 6개월 안에 전매 또는 전대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상반기중 개정,입주 전 전매·전대 및 이에 대한 알선행위도 처벌키로 했다.

이는 입주전의 아파트 입주권을 전매 또는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고발된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입주 후 전매만 처벌토록 한 규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국민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남에게 전매 또는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 「최초로 공급받은 날이란 입주개시일로 한다」고 명시,입주 전 전매나 전대(알선 포함)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최초 입주일 이후 6개월 동안은 물론 당첨 후 입주일까지 기간도 전매 또는 전대 금지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했다.



관계규정이 개정되면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입주 전에 전매하거나 전대했다가 적발될 경우 현재처럼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과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1991-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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