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사 일제단속/국세청/명의 대여행위등 특별조사

무자격 세무사 일제단속/국세청/명의 대여행위등 특별조사

입력 1991-05-11 00:00
수정 1991-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적발 땐 등록 취소

국세청은 명의를 빌려주는 세무사나 무자격 세무대리행위 등을 색출해 세무사등록을 취소하고 특별 세무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들의 비리가 잇따름에 따라 세무사회에 대해 자체 정화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대리 관련 잔존 부조리 추방을 위해 「명의대여 세무사 및 무자격 세무대리인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별로 설치된 세무사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무자격 세무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중에 세무대리인에 대해 수임상황을 일제조사,명의대여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세청은 명의를 대여했다가 적발된 세무사는 모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중징계하고 특별세무조사도 벌이기로 했으며 무자격 세무사 역시 전원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거 3년간의 소득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소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1991-05-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