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땐 등록 취소
국세청은 명의를 빌려주는 세무사나 무자격 세무대리행위 등을 색출해 세무사등록을 취소하고 특별 세무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들의 비리가 잇따름에 따라 세무사회에 대해 자체 정화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대리 관련 잔존 부조리 추방을 위해 「명의대여 세무사 및 무자격 세무대리인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별로 설치된 세무사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무자격 세무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중에 세무대리인에 대해 수임상황을 일제조사,명의대여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명의를 대여했다가 적발된 세무사는 모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중징계하고 특별세무조사도 벌이기로 했으며 무자격 세무사 역시 전원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거 3년간의 소득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소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명의를 빌려주는 세무사나 무자격 세무대리행위 등을 색출해 세무사등록을 취소하고 특별 세무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들의 비리가 잇따름에 따라 세무사회에 대해 자체 정화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대리 관련 잔존 부조리 추방을 위해 「명의대여 세무사 및 무자격 세무대리인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별로 설치된 세무사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무자격 세무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중에 세무대리인에 대해 수임상황을 일제조사,명의대여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명의를 대여했다가 적발된 세무사는 모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중징계하고 특별세무조사도 벌이기로 했으며 무자격 세무사 역시 전원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거 3년간의 소득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소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1991-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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