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9일 공해방지시설의 수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오염물질방지 및 폐기물 처리 관련 31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고시,이들 품목에 대해 오는 10일 수입신고분부터 관세의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조치로 공해방지 관련시설의 수입업체에 올해 8백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감면대상에 추가지정된 품목은 폐수처리기 등 오염물질 방지관련 14개 품목과 파쇄기 등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관련 17개 품목이며 이로써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 품목수는 기존의 52개 품목을 포함,83개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이같은 조치로 공해방지 관련시설의 수입업체에 올해 8백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감면대상에 추가지정된 품목은 폐수처리기 등 오염물질 방지관련 14개 품목과 파쇄기 등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관련 17개 품목이며 이로써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 품목수는 기존의 52개 품목을 포함,83개로 늘어났다.
1991-05-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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