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공해방지시설 품목/관세감면 대상에

31개 공해방지시설 품목/관세감면 대상에

입력 1991-05-10 00:00
수정 1991-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무부는 9일 공해방지시설의 수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오염물질방지 및 폐기물 처리 관련 31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고시,이들 품목에 대해 오는 10일 수입신고분부터 관세의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조치로 공해방지 관련시설의 수입업체에 올해 8백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감면대상에 추가지정된 품목은 폐수처리기 등 오염물질 방지관련 14개 품목과 파쇄기 등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관련 17개 품목이며 이로써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 품목수는 기존의 52개 품목을 포함,83개로 늘어났다.

1991-05-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