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국내영업 규제 대폭 완화/재무부/「특정금전신탁」등 허용키로

외국은 국내영업 규제 대폭 완화/재무부/「특정금전신탁」등 허용키로

입력 1991-05-09 00:00
수정 199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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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금융회의 앞두고 미측 요구 거의 수용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특정금전신탁과 금전외신탁업무의 취급을 허가하고 국내은행처럼 ATM(현금자동거래기) 등의 옥내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8일 이수휴 차관 주재로 이달중 열릴 예정인 한미금융정책회의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의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기준 완화 요구도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부문에서 미국측이 제기해온 「내국민 대우」 요구가 대부분 이행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각종 영업활동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1월 제2차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우리측이 미국측에 이미 약속했던 것으로 이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미국측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에 앞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갑기금 상한(1백20억원)을 폐지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만으로 증액이 가능하도록 갑기금에 대한 제한을 완화,지난 4월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무부는 오는 16,17일께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3차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미국과의 약속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개방계획을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측의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요구사항 가운데 ▲금리자유화 등 금융정책의 기본구조와 관련된 부분 ▲자본도입 및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철폐 등 국내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방요구는 국내경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수용치 않기로 했다.
1991-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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