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반국가단체 접점 못찾아/민자,“보안·경찰법 오늘 표결 처리”/신민,“실력 저지”… 본회의 파란 예상/오늘 상오 총무회담… 마지막 절충
여야는 7일 개혁입법에 대한 수정 절충안을 놓고 심야까지 두 차례 정책위의장회담을 갖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쟁점부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은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3개 개혁입법 가운데 보안법과 경찰법은 민자당 수정안대로 임시국회 폐회 하루 전인 8일 하오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신민당측은 이를 실력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 2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박준규 국회의장은 이날 법사위에 계류중인 정부제출 경찰법안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했으며 보안법도 8일 상오 10시까지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본회의로 직권회부하겠다고 법사위에 통보했다.
이날 정책위의장회담에서 민자·신민 양측은 보안법 개정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판결을 고무·찬양,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죄 등에까지 적용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신민당측이 결과범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구체화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민자당측이 반대했다.
양측은 특히 불고지죄의 적용범위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신민당측은 불고지죄의 완전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자당측은 간첩죄에 대한 불고지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민자·신민 양당은 반국가단체개념을 존치한다는 데는 견해를 같이했으나 신민당측이 반국가단체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집단」으로 보다 구체화하자는 데 대해 민자당은 반대했다.
경찰법의 경우 민자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경찰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2명을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신민당은 위원장 및 2인의 위원은 내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2인의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부법은 민자당측이 현재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며 다음 회기로 그 처리가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8일 상오 총무회담을 열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며 양측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경우 개혁입법타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상황에서 타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자당은 7일 저녁 나웅배 정책위 의장·김종호 총무와 청와대 및 정부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개혁입법문제를 논의했으나 전날 밤 당정회의에서 마련한 수정안 이상으로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도 8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입법협상 결렬에 따른 신민당측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는 7일 개혁입법에 대한 수정 절충안을 놓고 심야까지 두 차례 정책위의장회담을 갖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쟁점부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은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3개 개혁입법 가운데 보안법과 경찰법은 민자당 수정안대로 임시국회 폐회 하루 전인 8일 하오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신민당측은 이를 실력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 2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박준규 국회의장은 이날 법사위에 계류중인 정부제출 경찰법안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했으며 보안법도 8일 상오 10시까지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본회의로 직권회부하겠다고 법사위에 통보했다.
이날 정책위의장회담에서 민자·신민 양측은 보안법 개정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판결을 고무·찬양,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죄 등에까지 적용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신민당측이 결과범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구체화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민자당측이 반대했다.
양측은 특히 불고지죄의 적용범위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신민당측은 불고지죄의 완전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자당측은 간첩죄에 대한 불고지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민자·신민 양당은 반국가단체개념을 존치한다는 데는 견해를 같이했으나 신민당측이 반국가단체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집단」으로 보다 구체화하자는 데 대해 민자당은 반대했다.
경찰법의 경우 민자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경찰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2명을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신민당은 위원장 및 2인의 위원은 내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2인의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부법은 민자당측이 현재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며 다음 회기로 그 처리가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8일 상오 총무회담을 열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며 양측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경우 개혁입법타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상황에서 타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자당은 7일 저녁 나웅배 정책위 의장·김종호 총무와 청와대 및 정부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개혁입법문제를 논의했으나 전날 밤 당정회의에서 마련한 수정안 이상으로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도 8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입법협상 결렬에 따른 신민당측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1991-05-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