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방조” 못밝혀 처벌 않기로
명지대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6일 『이 사건은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던지는데 대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전경들이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쇠파이프로 강군을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강군을 때려 숨지게 한 서울시경 제4기동대 94중대 소속 이형용 일경(22) 등 전경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건 직후 직위해제된 뒤 행방을 감춘 94중대 3소대장 박만호 경위(37)를 찾는대로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 서울 서부경찰서장 조문영 총경과 경비과장 박영흔 경정,94중대장 김영중 경감 등을 불러 범행관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해치사 방조,교사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지대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6일 『이 사건은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던지는데 대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전경들이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쇠파이프로 강군을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강군을 때려 숨지게 한 서울시경 제4기동대 94중대 소속 이형용 일경(22) 등 전경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건 직후 직위해제된 뒤 행방을 감춘 94중대 3소대장 박만호 경위(37)를 찾는대로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 서울 서부경찰서장 조문영 총경과 경비과장 박영흔 경정,94중대장 김영중 경감 등을 불러 범행관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해치사 방조,교사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1-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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