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 정치자금”/혐의 또 모두 부인/「수서」 2차공판

“의례적 정치자금”/혐의 또 모두 부인/「수서」 2차공판

입력 1991-05-07 00:00
수정 199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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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는 6일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사건 제2차 공판을 열고 구속기소된 전 국회건설위원장 오용운 피고인(64) 등 국회의원 5명과 전 청와대 문화체육담당비서관 장병조 피고인(53) 등 관련피고인 9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벌였다. 이날 공판서 이원배 피고인은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건네준 2억원은 김대중 총재가 법령검토상 하자가 없고 무주택자들의 집단민원이기에 당론으로 채택,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준 데 대한 사례로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내게 준 돈 2억원은 액수가 많아 돌려주려고 했으며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1991-05-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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